소화제 수퍼판매 언제까지 막을 건가
소화제 수퍼판매 언제까지 막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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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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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열이 펄펄 나는 아이에게 줄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는 현실이 우리 보건당국과 약사단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해열제 한 알 먹이면 간단히 끝날 일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해열제 처방을 받는 황당한 사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들끓는 여론에 마침내 건보공단이 11일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검토, 소비자 편익에 맞게 관련 약사법을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매달 2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100여만 명에 이르는 나라에서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사기 위해 반드시 약국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국제기준과 어울리지 않는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학계와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말 일부 일반약의 수퍼판매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내에서까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할 정도다.  

이런 판국에 주무장관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최근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일반약 수퍼판매를 지칭)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참 경솔한 언행이다. 아무리 자신의 지역구 약사회 모임자리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은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기본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는 현행 의약품 분류방식은 문제가 많다. 소비자 중심에서 판단할 때 현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선진국들은 일반의약품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2003년 8131개 품목에서 2008년 7138개 품목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의약품은 7171품목에서 9321품목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증세가 가벼운 질환은 자가치료를 장려하는 게 요즘 선진국들의 추세다.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약품은 소비자들이 약국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비자들이 공휴일에 부작용이 없고 약의 안전성이 입증된 간단한 약품도 살 수 없다. 

약사회측은 심야야국, 24시간 약국을 운용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현재 심야약국의 경우 전체의 0.3%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고 강원, 경북은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심야약국 운용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약사단체 등의 주장이 허구에 찬 이기주의임을 드러내준다.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소비자의 자가투약 편리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 현재의 의약품 2분류 체계를 3분류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이 필요한 처방약(전문의약품),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반복처방해도 부작용이 없고 오-남용이나 약화사고 우려가 없는 자유판매 약품으로 분류해 자유판매 약품에 대해서는 수퍼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화를 돕는 약, 변비약, 일반감기약, 오메가3 같은 건강식품류, 인공눈물, 응급피임약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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