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모른다?...민영의료보험 폭탄”
“의사들은 모른다?...민영의료보험 폭탄”
“전면도입시 민간보험사 심사강화...개원의 경영난 가중”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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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KDI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결코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들의 진료권 침해와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의료기관들은 민영의보가 자신들의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무관심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어차피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그 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하는 것 아니냐”며 “병·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영보험, 진료권 침해 할 것”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됐을 때 의료기관의 경영에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보험소비자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은 “민영보험이 개원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적정성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현재까지의 실손형 보험으로 앞으로 도입될 민영의료보험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판매된 보험은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지만 민영보험이 전면 도입돼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간섭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미숙 회장은 “현재도 실손형보험 비용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깍거나 지급거부, 혹은 계약해지를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진료권 침해가 이뤄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지금도 진료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역시 “소비자가 가입시 질병 유무 등을 속이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며 “의심될 경우에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진료기관에 실사를 나가 진료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병·의원 수익 악화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특히 개원의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가 치료범위까지 사전에 정하라고 압박할 수 있어 진료권 침해는 물론, 진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현행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A대학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민영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은 의사들의 처방에 간섭하면서 진료비를 깍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의사들이 가능하면 교통사고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진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다보니 미수금이 깔리고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료에 따르면 분쟁심의건수가 2005년만 해도 월평균 333건이었지만 2007년에는 750건이 청구됐다.

김 회장은 “민영보험이 활성화 되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확산 될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에서 진료기관과 민영보험사 사이에 별도 가격 계약이 강요될 수도 있다”며 “결국 가격 결정권까지도 보험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도 “민간보험이 확산되면 소비자 편익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비를 진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보험사에 의한 심사평가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손해보험협회 “의료기관에 거의 영향 없다”

이에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행 실손형 보험제도는 가입시 심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의료기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며 민간보험에 대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민간보험의 심사는 가입 이전에 어떤 병을 앓았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진료권 침해나 의료기관 운영에 거의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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