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가입환자 의료쇼핑 남발에 제동
민영의료보험 가입환자 의료쇼핑 남발에 제동
기획재정부, 민영의보 본인부담금 보상규모 축소키로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1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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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정부가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보상한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개인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그 방향 및 수준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지만 보상수준 등 향후 운영방안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전체 의료비의 약 20%~30%)을 보험사가 보장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보상한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의료기관 이용을 남발하면서 덩달아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민간보험의 보상규모 축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간 질병정보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보험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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