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PA 연수강좌’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원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예정대로 개최됐다.
PA(Physician's Assistant)는 의사 보조인력으로,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역적으로 또는 의사가 부족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의료수가가 높아 병원 문턱이 높은 의료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극히 일부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9.2명으로, 미국(6.4명)이나 일본(5.8명) 보다 월등히 높고, 단위면적당 의사 수도 OECD 평균(4.2명)에 비해 높은 8.92명을 기록하는 등 의사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PA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전국 141개 병원에 2000명 이상의 PA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대부터 전공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고용을 허용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료행위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PA가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며 처방을 내리거나,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며 처치를 하고, 수술장에서 환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과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PA 고용은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흉부외과의 경우 PA 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PA제도가 가지는 단점에는 공감하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PA들이 없을 경우 흉부외과 수술 절반을 줄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반면, 의원협회 관계자는 “PA는 저수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픈 복지부와 의사 대신 싼 인력을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병원 경영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합작품”이라며, “병원 바깥에는 넘쳐나는 의사들이 있고 주변에 병의원이 널려 있는데도 의사 대신 PA가 일을 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행한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PA제도가 단순히 불법여부를 따지는 차원을 떠나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병원 내에서 PA 의존도가 커진만큼 법률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할 시에는 더욱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조건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잘못된 PA 활용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의료계, 병원계, 정부 모두 합심해 탁상공론이 아닌 PA 제도 문제를 풀어나갈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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