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이들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으로 서면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선택진료(특진)를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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