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된 의사와 의료기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 대상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된 의사 44명과 의료기사 2명 등이다. 이들은 특정업체 조영제를 신약효능 및 PMS 명목으로 납품받고 500~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또 리베이트 외에도 골프접대, 회식비 대납, 항공권 등 20억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조사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이 모두 30억원 가량의 대가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
단순 접대 및 향응 제공과 달리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뇌물 수수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의국 및 소속과 활동에 썼을 뿐 개인적 용처는 없었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조영제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적인 부분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느냐 아니냐에서 관련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