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日 악연 지속 … 약사법 위반 ‘고발’
노바티스 日 악연 지속 … 약사법 위반 ‘고발’
‘뇌졸중 예방 효과 있다’ 과대광고 혐의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09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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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논문 부정 문제로 일본 노바티스가 고발당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노바티스를 과대 광고의 금지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고발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인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의자 미상’인 상태로 실시됐다.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효과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노바티스가 광고나 팜플렛 등에서 변조된 데이터를 인용하여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반복 활용한 것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성은 지난해 8월 노바티스 일본법인이 디오반의 효과를 연구한 교토부립의과대학과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임상 연구논문에서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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