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윤근(민/전남 광양), 박준선(새/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춘석(민/전북 익산시갑), 노철래(새/비례대표), 신지호(새/서울 도봉구갑), 이두아(새/비례대표), 이은재(새/비례대표), 이정선(새/비례대표), 이주영(새/경남 마산시갑), 정갑윤(새/울산 중구), 최경희(새/비례대표), 황우여(새/인천 연수구), 김학재(민/비례대표), 박영선(민/서울 구로구을), 박지원(민/전남 목포시), 이용희(민/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는 새누리당, 민은 민주통합당).
이들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며 국회에서도 노른자위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이다.
이들이 최근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 감기약 등 22개 품목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 등이 이들 손에 넘어오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일을 하는 의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석을 하여 민생법안을 처리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오후 전체회의에 얼굴을 내민 의원들은 민주통합당 우윤근 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이주영, 박준선, 이정선, 최경희 의원뿐이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우윤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6명 중 과반수인 9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나 사유도 없이 결석을 한 것이다.
결석한 나머지 의원들은 상기 명단에서 찾을 수 있다. 잘 기억하자. 이들은 약사회의 로비에 발이 묶였거나, 총선 공천에 정신이 팔려 본분을 외면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19대 총선을 위해서 18대 국회 법안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본회의와 상임위에 안나오는 의원들은 19대 의원이 되면 20대를 위해 뛸 것이냐"고 일갈했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옛날 같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꼼수행보를 잊지 않고 표로 심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우 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본회의 직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야당의 요구가 있어서 그때 법사위를 소집해서 의결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민들이 우 위원장의 말을 지켜볼 일이다. 비록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해 몇 안되는 상비 의약품만 슈퍼판매 대상으로 제한됐지만, 만약 이번에도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