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에게 무허가 한약재를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55.여)씨가 붙잡였는데...
이씨는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서 모 한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여자.
이씨는 지난해 7월 말기암으로 투병중인 송모(58.사망)씨를 만나 "암치료에 특효가 있는 한약재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 오리머리와 다슬기, 향부자 등 12종의 한약재를 섞어 달인 엑기스를 무허가로 조제해 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세상에 못할 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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