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의 '발바리' 의사 모씨가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 그의 이의제기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나 죄질이 나쁘다는 것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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