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당장 없애야 한다
복약지도료, 당장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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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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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내는 법은 없다. 물건을 취득하는 소비자가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권리는 절대적이어서 제품 생산자가 훼손할 수도 없으며 소비자 역시 훼손당할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약을 사 먹을 경우 복약지도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다.  세금도 아닌 이런 돈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법도 상식과 보편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돼야 한다.

더군다나 수십년간 약국을 다녀본 사람들도 복약지도란 걸 받아 본적이 없을 뿐 아니라 생소하기까지 하다.

간혹 “식후 30분 후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식후 30분 후 복용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 아는 상식일 뿐이다.

그런 보편적 상식 한마디에 복약지도료를 지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국민들 입장에선 생돈을 날치기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로 나간 돈은 3164억원(4억6532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면서 건강보험료는 적자가 난다며 매년 인상하고 있다.

우리는 폐일언하고 복약지도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약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지도를 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한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약국의 처방전 리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여기에 올라온 매우 합리적인 주장을 하나 소개하자면 이렇다.

"처방전 리필이 안되는 현재의 법이 병의원을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게 해 의사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 환자를 위한 법이라면 '처방전에 상기약물은 유지요법이 필요하니 부득이하게 환자가 병원에 내원 못해 약국을 찾을 경우 몇 회 혹은 며칠분의 약에 한해 처방전 없이 약을 제공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 네티즌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  처방전 한 장 받기 위해 매번 병원을 찾아야 하고 그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 만성질환자들이 급한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약을 처방했던 약국에서도 같은 약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조제료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복잡한 조제료를 단순화하고 지도 시간에 비례해 복약지도료를 삭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복약지도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보적자 문제뿐 아니라 다수의 시민을 위한 합리적 장치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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