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법, 아쉽지만 지켜보자
의료사고분쟁법, 아쉽지만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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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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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표적인 불평등 행위로 말썽을 빚어왔던 의료사고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환자들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환자들은 의료사고가 나도 입증 방법을 찾기가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으로 당하고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우리 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망원인을 죽은 자의 입에서 토해 내도록 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지만 이성보다는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였다. 일부 악덕 병원이나 의사들은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다툼이 늘면서 의료소송은 2001년 585건에서 2009년에는 911건으로, 8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말도 못했다. 보통 몇 년씩 끄는 재판 때문에 가정은 파탄나기 일쑤였다. 의료과오 입증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승소율은 매우 낮았다.

이번 법안으로 의료사고가 났더라도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웠던 환자들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는가에 따라 저울추가 오가기도 할 것이다.

'의료사고 감정단'이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조사단이 편견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거나 금권에 휘둘린다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에는 의료과오 입증 책임 소재가 슬그머니 빠져 있다. 환자가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조항으로 포함된 무과실의료사고 국가보상도 문제다. 당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 역시 과거에 그랬듯이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릇, 보다 선진화된 민주사회는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하여 사회적 평등을 도모해 나가는 게 정석이다.

그러나 모든 박애주의나 평등주의가 선은 아닐 것이다. 가장 자애롭고 평등한 국가에서도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가마에서 구워내는 벽돌은 금권의 문양이 찍혀 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또는 환자와 병원 등과의 관계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좀더 공정하고 실용적으로 콘트롤해 나가는 방법은 한 발자국씩 계단을 밟듯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법안이 어떻게 잘 시행돼 나가는지 지켜보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의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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