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심평원장은 밝혀야한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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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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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요실금을 시술하는 요양기관들이 치료재료 가격을 부풀리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폭리를 챙겼다는 소식은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수원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치료재료인 티오티 테이프를 직거래 형태로 개당 53만원에 구입했음에도 자신이 설립한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77만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같은 편법을 동원해 무려 3억5008만원을 심평원에서 더 타내는 기발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식으로 조사대상인 17개 의료기관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무려 2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기막힐 노릇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밀실행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7개 의료기관에 대해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런데도 이같은 사실은 8개월 동안이나 공개되지 않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의 자료요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아마 국정감사가 없었다면 이같은 사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요청하는 진료비 등 건강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동시에 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기관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8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폐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차제에 밝혀야한다. 아직 공개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의 위법사실이 더 있는지,  위법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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