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는 이제까지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내리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 시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고쳤다. 여기에는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로 평가토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바델지수는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판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환자는 물론 관할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얼굴에 심각한 변형(안면기형)이 생겼거나 장기이식을 받았을 경우에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역시 그간 민원이 집중 발생했던 사항으로 판정 완화가 요구됐던 부분이다.
최근 영리법인 도입문제에 대한 신중한 행보나 간병인 서비스지원제도 마련,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14) 기본계획’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련의 정책들은 서민 삶에 희망을 안겨주는 바람직한 발걸음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는 전재희 장관의 평소 소신과 신념이 만들어 낸 소산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문제등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사회를 위해 더 좋은 정책 개발에 힘써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