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12월 초부터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 의사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한 것이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던 지방 중소 병원의 인력난 부담을 더는 등 의료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훨씬 광범위한 지역의 환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환자들 역시 굳이 먼 거리의 병·의원을 찾아가는 수고를 덜게 돼 경제적 효과 및 시간절감도 기대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병원같은 경우 이 제도 시행으로 유명전문의들이 자사 프랜차이즈 병원 곳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력이 없고 공부하지 않는 의사나 질 낮은 병·의원은 찾는 환자들이 줄게 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의사의 임상실력을 환자들에게 인정받더라도 지역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광범위한 지역의 환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실력만 뛰어나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실력 없는 의사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환자들이 유명의만 찾는 ‘쏠림현상’등으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고 진료의 분절화, 무책임화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병·의원과 프리랜서 의사와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해두면 될 일이다. 나아가 구상권에 대한 제도 보완 등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구상권이 프리랜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적극적 치료행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실수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보험을 이용해 보장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국민의료복지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