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병원감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의료 질향상을 위한 국가관리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 이기우 의원
  • leekiwoo@assembly.go.kr
  • 승인 2007.07.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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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병원감염(hospital infection)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다면 누가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겠는가.

병원감염은 100%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감염감시와 관리를 할 경우 적어도 30~35%는 예방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병원감염 및 감염관리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다. 따라서 전국적인 감시체계 및 실태조사,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국가적인 병원감염전담조직, 병원의 감염관리를 유인하기 위한 적절한 수가보상, 그리고 병원감염의 인식개선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 11월과 2007년 1월, 2차례에 걸쳐 본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효과적인 감염예방을 위해 국가와 병원, 학회,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

◆병원감염 얼마나 심각한가=현재 병원감염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일부 대학병원,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몇 개의 연구결과만이 보고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병원감염 발생율을 약5% 로 보고 있고, 환자의 조사망율은 1%, 병원감염으로 인한 기여사망율은 약 3%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원환자의 3.7%~15.5%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 통일되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조사방법상의 차이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병원감염은 의료의 질 저하, 경제적 손실, 법적·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의 질 저하는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병원감염으로 인한 입원기간의 연장과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 손실이 연간 50억 달러에 달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었다.

◆개인-국가 모두 엄청난 비용 수반=추가 의료비용은 개인적인 경제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본 의원실에서도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병원감염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즉 MRSA내성율이 70%, 특히 중환자실의 경우 91%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고가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3회, 심한 경우 10회이상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독·멸균처리는 의료기관이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기우 의원이 감염대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무방비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병원감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 공공기관부터 공개 등 대책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지난 몇 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보면,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한 추가진료비 규모가 800억원 이상,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1만4000여명에 이르러 암, 뇌혈관, 심장질환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로 추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감염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집을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한 일부 실태파악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보고시스템을 갖추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이나 구제, 예방책 마련에 국가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감염관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적 과제=환자는 “병원에서 감염이 생겼으니 모두 병원 책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병원은 “모든 감염이 의료과실이 아닌 이상 추가 의료비는 환자 또는 보험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틀리지 않은만큼 병원감염(특히 외인성 감염)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병원내 환경, 의료인, 의료기기, 약제, 방문객 등에 의한 요인으로 감염예방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병원감염을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하여 병원감염관리를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병원감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예방당사자인 국민모두가 감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감염감시체계 및 실태조사 위한 법 마련해야=감염감시체계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감염관리학회가 2004년부터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는 연구용역과제로 예산사업일 뿐이다.

따라서 의료법의 개정이나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정법을 통한 법적사업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원감염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은 자료수집 및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만큼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과 관련있는 특정사례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체계를 두고, 특정사례외의 감염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자발적 보고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감염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병원감염관리는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재정적인 투자와 계획적인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수준의 감염관리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한데, 정부조직의 개편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는 전담조직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감염관리는 전문인력이 많이 나와야 병원감염의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현재와 같
이 감염전문인력 종사자의 통계조차 수집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자격시험의 도입, 인증제와 같은 사안은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야 할 과제이다.

◆감염관리 유인책으로서의 적정 의료수가=병원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이 능동적으로 감염관리에 나설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병원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눈에 띠지만, 감염예방효과로 얻을 수 있는 의료의 질 향상, 병상회전율 증가 및 병원이미지 향상 등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비누, 손소독제 및 보호구 등의 병원감염관리비용 책정으로 적정의료수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병원감염관리에 전제가 될 것이다.

몇몇 일부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병원감염 관리의 비용효과분석’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심평원 차원에서 심도깊게 연구되어 적정한 수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감염관리 보고체계 및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기우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무소속/초선/수원 권선) 소개]

* 학력
1979년 수원 매산초등학교 졸업
1982년 수원 수성중학교 졸업
1985년 수원 유신고등학교 졸업
1992년 성균관대학교 졸업
2005년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경력
1989년 성대 총학생회장
1995년 수원시민광장 사무국장
1998년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2002년 노무현 후보 수원권선 선대위원장
2003년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前 열린우리당 청년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열린우리당 당의장 특보

現 한국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이사장 
 

이기우 의원 홈페이지 : www.leekiwoo.net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5호(150-701)  전화 : (02)78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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