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정심 산하에 재난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신설·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감염병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와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난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