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위기상황 적극 대응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政, 위기상황 적극 대응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복지부,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정심 산하 '재난대응위원회' 신설 ...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재난 파급효과 및 보건의료시스템 영향 등 종합 검토해 대응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31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열린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31일 열린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정심 산하에 재난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신설·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감염병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와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난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