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노바티스의 CAR-T치료제 '킴리아주'가 다음 달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킴리아주'의 투여와 관련한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과 CAR-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한국노바티스의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다음 달부터 급여 적용된다. 상한 금액은 회당 3억 6003만 9359원이다.
'킴리아주'는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이 4억 원에 달하는 약물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 원(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단 환자당 평생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킴리아주' 등 CAR(Chimeric Antigen Receptor,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투여 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CAR-T치료제는 T세포(면역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를 삽입,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항암제다.
CAR-T 투약 시 이와 관련한 의료행위 비용은 비급여 적용 시 200∼4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환자부담 금액이 약 10만 원으로 경감된다.(급여, 본인부담률 5% 기준)
그간 비급여 약제인 CAR-T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 세포 수집, 생체 외 처리, 치료제 주입 등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행위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