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암 치료제 '로즐리트렉'·'비트락비' 급여 항목으로 전환
고형암 치료제 '로즐리트렉'·'비트락비' 급여 항목으로 전환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에 효능 ... 다음 달부터 적용

복지부,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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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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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 치료제인 한국로슈 '로즐리트렉'과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가 다음 달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엔트렉티닙) 100mg과 200mg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100mg의 상한금액은 3만 9027원, 200mg의 상한금액은 7만 8082원이다.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캡슐'(라로트렉티닙) 25mg과 100mg, '비트락비액'도 모두 급여 적용된다. 캡슐의 경우 25mg의 상한금액은 3만 86원, 100mg은 7만 8082원이다. '비트락비액'은 mL당 2만 4068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됐다. 

'로즐리트렉캡슐'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85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430만 원(본인부담 5% 적용)으로 경감된다. 

비트락비캡슐‧액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800만 원에 달했으나, 급여 적용에 따라 약 44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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