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초과근무 기본인데 수당도 못 받아”
간호사들 “초과근무 기본인데 수당도 못 받아”
전체 간호사 50%가 초과근무 ... “바쁘면 하루 6시간도”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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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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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1호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이소영 간호사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헬코D/B]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신규 간호사인 지인이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데, 신규라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많은 현직 간호사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 정해진 출근 시간 전부터 일하고 퇴근 시간 후에도 남은 일을 한다. 바쁜 날에는 이 같은 초과 근무가 하루 6시간에 달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간호사는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선 신규 간호사가 근무시간 앞뒤로 두 시간씩 더 일하는 것은 예사”라면서 “수당 따위는 바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줄 안다. 자기 일 못 끝내고 가면 대역죄인”이라고 썼다.

B 간호사도 “신규뿐만 아니라 경력이 쌓여도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서 “퇴근 직전에 응급 환자가 올라와 대응하다 늦어져도 수당을 따로 못 받는다”고 답했다.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C 간호사는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크게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고 썼다.

지난해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김학용 의원실과 함께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 2명 중 1명은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강요 당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간호사 10명 중 2명은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연간 평균 근무는 2436시간으로 최대 근무량인 2160시간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경험하는 병원 간호사는 87.9%에 달하며 이 중 62.3%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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