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과 관련,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메디톡스는 14일(미국 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vacatur)를 신청했으며,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stay)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