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디톡스, 美서 대웅제약 상대 또 소송 제기
[단독] 메디톡스, 美서 대웅제약 상대 또 소송 제기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지식재산 및 특허 소송 제기

대웅제약이 자사 영업비밀 유용 주장 … 제조기술 특허 소유권 인정 요구

ITC 최종판결 무효화 저지 목적 가능성 … 메디톡스 "확인 어렵다"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17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만 벌써 세 번째 법적 분쟁이다.

메디톡스는 1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Virginia Eastern District)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식재산 및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그동안 진행됐던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과 연관 지어 제기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와 관련한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해당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와 관련한 기술의 특허가 메디톡스 소유라는 ‘법원의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요구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도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California Central District)에 소를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에볼루스의 모회사인 알페온(Alphaeon)이 대웅제약 '주보'(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치료 분야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현재 경부근긴장이상과 편두통 예방치료 적응증에 관한 임상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적응증 확보 후에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해당 적응증으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다른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미용성형 시장에서 '주보'의 판매와 적응증 개발을 맡고 있다.

메디톡스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합의한 대상은 엘러간과 에볼루스다. 이온바이오파마는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소송을 통해 '주보'의 치료 분야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 제기 배경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막기 위한 전략이 함께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보' 수입 및 판매·유통 금지 명령 철회로 회사 간 법적 분쟁이 사라지면서 ITC 최종판결은 무효화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며 "ITC 최종판결 유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 ITC 최종판결에 기반해 새로운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소송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ITC에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한 바 있다.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등 3개 회사의 신청과 대웅제약의 동의로 ITC가 내렸던 '주보' 수입 및 판매·유통 금지 명령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소의 진행 실익이 없다'(MOOT)는 사유로 기각된다면 기존 ITC 최종판결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방순회법원의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법부의 관할을 규정하는 미국 헌법 규정은 반드시 법적 다툼이 살아있는 사건만 다룰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ITC 최종판결 무효화 논란 … 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누구 말이 맞나?]

국내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A교수는 이달 초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TC 소송은 당사자들이 '주보' 수입 및 판매·유통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법적 다툼이 사라진 것"이라며 "다툼이 없어지면 법원의 관할이 사라진다. 항소법원이 기각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번 소 제기와 관련해 메디톡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나, 회사 측은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지 법원은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각하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은 부정한 방법으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획득했다. 그러나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대웅제약 '주보'의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토록 하는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을 하는 동시에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는 '주보'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명령(a 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으나, ITC 소송 당사자들이 '주보' 수입 및 판매·유통 금지명령을 철회하면서 항소심은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