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판결 무효화 논란 … 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누구 말이 맞나?
ITC 최종판결 무효화 논란 … 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누구 말이 맞나?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05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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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각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ITC의 결정을 두고 또다시 해석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는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와 관련된 것인데, 메디톡스측은 대웅제약의 무효화 신청이 기각됐다는, 대웅제약은 무효화가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ITC의 최종판결 무효화 결정 여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에 중요한 법률 '이슈'다. 이 때문에 양사는 ITC의 결정을 '조금씩'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일(현지시간)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RESCIND)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은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등 3개 회사 한 것이다. 이들 3개 회사는 지난 2월 ITC 소송을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신청은 이 계약의 후속 조치다.

ITC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이 접수된 뒤 대웅제약도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ITC 소송 당사자가 모두 철회를 요구하는 모양새가 갖춰졌고, ITC는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을 승인했다.

여기까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에 이견이 없다. ITC는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을 승인하면서 지난 2월 내려졌던 최종판결의 무효화(VACATE)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서 양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ITC 최종판결 무효화 신청은 대웅제약이 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한 동의 의사를 ITC에 표시하면서 최종판결 무효화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소의 진행 실익이 없다'(MOOT)는 사유로 기각된다면 기존 ITC 최종판결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에 가깝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는 "ITC가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 무효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각각 펼치고 있다. 무효 여부가 양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의 무효는 행정명령 철회와는 완전히 다르다. 

철회의 경우, ITC의 행정명령은 사라지지만, 소송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증거 및 사건에 대한 ITC의 판단과 판결이 그대로 '박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철회해도 ITC의 판결은 다른 법적 분쟁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ITC 판결이 무효로 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애당초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기존 판결의 효력과 여러 증거 자료에 대한 ITC의 판단은 사라진다.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례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 상황이 유리진다. 차후 다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ITC 판결을 참고하거나, 메디톡스가 ITC 판결을 활용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기존 ITC의 최종판결을 다른 법적 분쟁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메디톡스는 상황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ITC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는 다른 법률 다툼에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사에 유리했던 ITC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 

최종판결 무효화와 관련한 ITC의 결정에 양사의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관건은 연방순회법원이 실제 항소심을 'MOOT'를 이유로 기각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A교수는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MOOT'는 쟁송이 시작됐을 때는 안건이 살아있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이슈가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AS MOOT'로 소송을 기각한다"며 "당사자가 (기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이슈 소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를 'sua sponte'라고 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철회를 하면서 다툼이 없어진 것이다. 항소법원 입장에서는 다툼이 없는 사안을 끌고갈 수 없다"며 "사법부의 관할을 규정하는 미국 헌법 규정은 반드시 살아있는 다툼이 있는 사건만 다룰 수 있도록 돼 있다. 다툼이 없어지면 법원의 관할이 사라진다. 항소법원이 기각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미국에서 수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소송 전문가로 현재 학생들에게 미국법을 가르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두 회사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했던 만큼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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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2021-05-17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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