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무효화 신청이 기각됐다는 메디톡스 측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원천 무효화 신청(Vacatur)이 받아들여졌다고 4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으며 지난 3일(현지 시간) 철회를 승인받았다.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Vacatur would be warranted to prevent any preclusive effect of the final determination against Daewoong)"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