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약 1년 2개월만에 KOSPI 200 및 KOSDAQ 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8,140억원, 코스닥 2,790억원으로 모두 1조1000억원에 달하며 각각 4.9%, 3.1% 비중을 차지했다. 금지 직전일인 지난해 3월 13일 대비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은 7.4%에서 4.9%로 줄어든 반면 코스닥 시장 비중은 2.4%에서 3.1%로 소폭 증가했다.
공매도를 주도한 건 외국인들이었다. 외국인들이 1조원 가까이 공매도를 했으며 비중도 코스피는 53.9%에서 90.7%, 코스닥은 70.2%에서 78.0%로 크게 늘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들의 참여폭을 넓히긴 했지만 총 거래대금은 180억원으로 외국인의 2%에 불과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역시 제약, 바이오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코스피 거래대금 1위는 셀트리온(710억원)이며 신풍제약은 291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코스닥 역시 씨젠이 289억원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135억원), 현대바이오(93억원) 등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는 “재개 전후 주가 추이 등을 보면 공매도 영향은 단기에 그치고 유동성과 시장 변동성 등은 공매도 재개로 인해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거래에서 제외된다. 코스피 4종목과 코스닥 18종목이다.
이중 제약·바이오 종목은 녹십자랩셀, 레고켐바이오, 보령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안트로젠, 에스티팜, 엔케이맥스, 제넥신, 콜마비앤에이치, 텔콘RF제약, 현대바이오, 휴온스 등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가 제한된다.
과열종목 요건은 ▲공매도 비중이 거래대금 비중 20% 이상(코스닥15%) ▲주가가 전일 종가대비 5% 이상 하락 ▲공매도 증가율 직전 40거래일 평균대비 2배 등이며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