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약청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식약청은 8일 “인태반의약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이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및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다”며 적발업소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금번 특별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식약청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잘 아는것처럼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물)과 일반의약품(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약)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가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없이 시중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화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전문의약품인 인태반의약품의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고, 식약청이 이번에 단속에 나선 근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및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이었고,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무슨 의도인가.
고작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불법유통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인태반주사제는 아직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불법유통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인가.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기에 적발업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번 해명은 식약청이 마치 불법유통되는 인태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토록 안전한 의약품이라면 이참에 아예 인태반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소비자들이 처방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되면 식약청도 업체 비호의혹에서 자유롭고 불법유통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일도 없지 않겠는가. 또한 전문의약품의 개념도 모르고 불법유통 인태반 주사제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도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에까지 입수된, 60~70대 소비자들이 그토록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불법유통 인태반제제가 왜? 어째서? 단속권한까지 가진 식약청 공무원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