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률’ 사망선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률’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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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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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굳이 대책이랄 것도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는 듯하다.  

22일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실태 분석 자료’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무단열람한 사례까지 나왔다고 한다. 건보공단측은 보험료 문의나 초청장 발송을 위해서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개인적인 용도나 흥미를 위한 개인정보 유용도 심각했다.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장애인 정보 5000여건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면 공단 직원 2명은 근로자 570여명의 건강검진정보를 검색했다가 적발됐다. 

전 의원측은 이같은 개인 신상정보 열람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직원 10%를 임의추출해서 로그분석한 결과 호기심으로 회의참석자의 분실물을 반환한다는 이유로 혹은, 군대후배와 동명이인을 찾거나 공단 이사장의 개인적인 용도인 카드수납 유선취소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단다.

뿐만아니라, 과거 대선후보 자료를 검색, 문제가 된 직원 59명 중 10여명은 여전히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의 후속조치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진정이나 민원 등 인지된 사건에 한해서만 소극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건강보험공단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500여명의 급여내역을 유출한 직원을 ‘해임’조치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파면’ 징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니 개인정보에 대한 건보공단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알만하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환자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으로 허용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등 외부기관들이 보험료 청구심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한 것을 이용해 환자 동의없이 유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이를 규제할 조항은 없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은 개인의 재산 및 소득 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신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개인의 진료기록 등 건강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사자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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