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이 前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한 5월 4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관련 기자를 형사고소 했다.
정 의원측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5월4일자 '1천만원 ‘정형근 후원금’ 아닌 따로 준 돈?'이라는 기사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제 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측은 "향후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의원은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전혀 근거도 없다. 단지, 장 전회장의 발언 녹취록(정의원에게 후원금이 아닌 현찰로 1천만원을 줬다)과 검찰관계자의 발언(1천만원이 현금으로 건네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을 자의적으로 왜곡보도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원은 지난 27일에도 한겨레신문에 대해 민사와 형사 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원과 서울중앙지검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의원측은 "마치 정형근의원이 장동익 회장으로부터 직무를 댓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며 "불법한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측은 "이번 파문으로 본의 아니게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