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의료계 금품로비 보도관련 한겨레 기자 또 고소
정형근 의원, 의료계 금품로비 보도관련 한겨레 기자 또 고소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7.05.04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이 前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한 5월 4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관련 기자를 형사고소 했다.

정 의원측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5월4일자 '1천만원 ‘정형근 후원금’ 아닌 따로 준 돈?'이라는 기사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제 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측은 "향후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의원은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전혀 근거도 없다. 단지, 장 전회장의 발언 녹취록(정의원에게 후원금이 아닌 현찰로 1천만원을 줬다)과 검찰관계자의 발언(1천만원이 현금으로 건네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을 자의적으로 왜곡보도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원은 지난 27일에도 한겨레신문에 대해 민사와 형사 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원과 서울중앙지검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의원측은 "마치 정형근의원이 장동익 회장으로부터 직무를 댓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며 "불법한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측은 "이번 파문으로 본의 아니게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