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투약하고 유통시킨 사람이 처음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1일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군 출신 재미교포 추모(45)씨와 최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
추씨 등은 지난 2월 충남 청양 소재 야산에서 동네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특정 원료물질을 추출, 히로뽕 50g(1억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투약,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t 화물차에 순도측정기, 전자저울, 의약품집, 전기화로 등 히로뽕 제조 기구와 재료를 싣고 경기도와 충남 일대 야산 등을 다니면서 제조해 왔다.
추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방법을 습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국 마약청(DEA)에 히로뽕 제조공정이 소개된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