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의 판매량이 제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판 감기약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 히로뽕을 제조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의 판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약국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감기약을 1통 또는 2통으로 제한하고 약사는 반드시 판매기록부를 기록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5월 초 의사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복합성분의 일반 감기약에서 히로뽕 제조에 사용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로 마약사범들을 적발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