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가 잠정 연기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개정안 심의를 다음 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아직 불안감은 남아았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낸 성명에서 “의료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의료분쟁조정법을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경계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연기는 의사 출신이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의 반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