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년 부적합 의료장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웃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무려 114곳에 달했다. 진단용X선장치, 치과진단용X선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부적합 판정 의료장비도 가지가지다.
대학병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심지어 보건지소까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분포돼 있다.이들은 한술 더 떠 문제의 장비을 사용한 대가로 보험급여까지 받아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결자료를 거친 것으로 판단, 별도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평원 역시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로부터 부적합 판정 사실을 통보받아야 하나 보고가 누락된 경우, 부적합 장비의 청구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사용치 못하도록 봉인조치한다”는 현행 의료법이 무색한 셈이다.
정부는 부적합 의료장비에 대한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보건소의 인력부족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국회에 법령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의료장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부적합 의료장비는 환자 생명과 직결돼 있을 뿐아니라, 그로인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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