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 광역수사대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기초생활수급 1종, 정신장애 3급)의 통장을 훔쳐 6회에 걸쳐 960만원을 절취한 춘천 S정신병원 前 원무팀장 H씨(35세)와 H씨의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800만원을 갈취한 춘천 Y정신병원 前원무과장 W씨(35세)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춘천 S정신병원 前 원무팀장 H씨는 그곳에 입원한 환자 A씨가 약 10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기초생활 수급 급여를 받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약 1000만원 상당의 통장 잔고가 있음을 알고, 2009년7월1일 부터 2010년4월26일까지 통장과 도장을 몰래 빼내어 6회에 걸쳐 도합 960만원을 인출해 절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위 환자의 경우 1개 병원에 입원기한이 6월로 제한되어 있어 춘천의 Y정신병원으로 이송되자, 환자를 이송받은 Y정신병원 前 원무과장 W씨는 환자의 통장 등을 확인하다가 H씨가 환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H씨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2010년 6월경 2회에 걸쳐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리 분별력이 없는 정신병원 환자의 기초생활 급여를 병원 직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 H씨를 절도, W씨를 공갈혐의로 검거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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