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전격 중단 결정 … "진장관 한마디에 …"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전격 중단 결정 … "진장관 한마디에 …"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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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카피로 인기를 모은 박카스 광고를 더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됐다. 동아제약측이 복지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의 광고 중단은 진 장관의 발언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앞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부터 (박카스가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광고는 틀린 광고”라며 “만약 광고를 계속하면,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카스가 슈퍼판매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짜 피로회복제(박카스)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25일 “복지부의 광고 시정 요청을 받은 후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재심 결과 판단 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며 “이에 기존 소재 광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늘(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즉시 시행하라'는 정부의 규제에 아마도 (현재 진행중인 광고는) 7월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은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고시와 관련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동아제약측에 즉시 시정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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