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비교 사진, 창작성 인정할 수 없다"
"성형 수술 비교 사진, 창작성 인정할 수 없다"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25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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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전·후 비교 시술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병원을 옮겨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A피부과 전문의 신모 씨가 “고용의사로 근무할 당시 시술한 성형수술 편집 사진을 병원을 나가 개원한 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B성형외과 전문의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성형 시술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진을 편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술 전·후 사진을 좌우 또는 상하로 편집할 것이므로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제된 사진은 모두 최씨가 근무할 당시 시술한 환자들을 직접 촬영한 것이어서 신씨의 노력과 투자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 동안 신씨의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다 독립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성형외과를 개원했다.

이후 최씨는 전 병원에서 자신이 시술한 환자들의 눈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에 신씨는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사진을 폐기하고 저작권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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