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조폭 동원 병원 경매 방해
병원장이 조폭 동원 병원 경매 방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7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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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병원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횡성소재 A병원 병원장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경매 낙찰을 방해한 혐의로 병원장 노모(41)씨와 통합 범서방파 행동대장 박모(36)씨, 경매 브로커 김모(41)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노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횡성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부동산 임의 경매에서 정모(57)씨에게 20억원에 낙찰되자 조직폭력 행동대장 박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유치권을 설정, 낙찰권을 포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원장은 지난 2010년에는 A병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타인이 입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매브로커 김모씨에게 유치권 설정금 3%를 지급하는 약속을 했다”며, “김씨는 허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해 입찰을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경매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씨는 빌린 병원 운영자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고, 조직폭력배와 브로커 김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기로 했던 각각 3억원과 3600여만원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경매와 입찰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에 주목한다”며 “조직폭력배의 각종 이권 개입 등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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