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약사법 개정에도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못해"
약사들, 약사법 개정에도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못해"
종로구약사회, 4일부터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0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최종 결정하고, 약사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서울시약사회에서 진행했던 1인 릴레이 시위를 종로구약사회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달 21일~7월 1일까지 임원들과 부회장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 종로구약사회 정영기 부회장이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계획에 반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종로구약사회 정영기 부회장(서울특별시약사회 총무이사)은 “서울시약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를 종로구약사회에서 이어받아 이번 주 동안 진행한다”며 ”다른 분회에서 이어가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에서 자꾸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데, 약사회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복지부를 떠나 국회로 간다면, 1인 시위도 국회앞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인 릴레이 시위의 근간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이며, 세부적으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