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여자 동급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한모(24)씨 등 남학생 3명에 대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이 한 여학생을 장시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까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다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한씨 등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 민박집에서 여자 동급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은 수사 결과와 별도로 학칙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6일 ‘의대생 성폭력 사건, 각 대학의 의과대는 의료윤리 교육 과정에 반성폭력 의무 교육을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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