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과대학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 한모씨 등 고려대 의대생 3명(본과 4년)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17일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쯤 경기 가평에 있는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함께 온 동기 의대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속옷을 버끼고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성추행 장면을 가지온 디지털카메라에 담는 대범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네티즌들은 “해외토픽감”이라며 학교측에 해당 의대생들에 대한 출교를 요구하는 등 큰 파장을 낳았다.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서 “성추행하고 동영상을 찍은 한모군은 어머니가 변호사, 아버지는 의사라는데 부모 빽 써서 풀려날까 걱정”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