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가약 처방을 저가약으로 바꿔치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약국 123곳에 대해 7일부터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다.
현장조사는 약값 또는 청구율 대비 의심되는 부당 청구율이 높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대체청구 의심약국의 공급내역보고 자료와 청구율을 비교해 조사 약국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에 이미 부당 청구 내역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지난해 실시한 약국 현지조사 때와 같이 100%에 가까운 적발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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