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처방전으로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복용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배모씨(29, 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어머니의 지인 김모씨(62, 여) 등 4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사노피아벤티스의 '스틸녹스' 와 환인제약의 '졸피람' 처방전 발급을 부탁, 제주시내 4개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1회 14정~30정까지 복용하는 등 18회에 걸쳐 총 256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이 처방을 부탁한 스틸녹스와 졸피람은 최면 진정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성인이 하루 10mg(1정) 이상 복용할 경우 환각상태를 유발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제주 시내에서 환각상태로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병·의원과 약국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배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서울 중앙지검 등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총 3건으로 수배중인 것으로 조사돼 여죄를 수사중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