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간다면 충북도의 오송메디컬시티 사업 실패의 예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구설수에 따른 불신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실체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닿아있다.
지난 2008년 11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말싸움 끝에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지난해 9월에는 부랴부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달 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국의료기관의 원격진료 허용과 외국인전용약국 설립 등에 대해 반대하는 국내 관련 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상투적인 허세만 떨다 그대로 묶여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고 살려면 병원, 학교,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인천시는 그간 저명 외국병원을 유치하려 애써왔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법령 마련이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병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에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관련 법 미비에 따라 2008년 협상이 결렬됐다.
또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관련 법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불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
국회는 이제 논쟁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골을 파묻고 보다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외국인 정주여건을 확보해야 하며 일부 단체들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적절한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천마저 오송과 대구처럼 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업성공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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