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막가파식 선택진료 제한
내년부터 막가파식 선택진료 제한
변재진 장관,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3분의 1 일반의사 고용 의무화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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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이 비싼 의료비를 받고도 사실상의 혜택이 없어 불만을 환자들의 사 온 '선택진료제'가 대폭 개선된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28일,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비선택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진료병원에 일반의사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진료과목에 선택진료의사만 있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택진료를 도입한 모든 병원에 대해 비선택진료 의사를 3분의 1 정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의료법을 개정하고 일반의사 지정을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2005년 기준 전국 46곳의 전문종합요양병원의 선택진료비 규모는 43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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