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에게 3년반동안 140여억원 "바가지"
의료기관, 환자에게 3년반동안 140여억원 "바가지"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0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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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가 환불해주는 액수가 매년 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연도별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은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3년6개월간 총 138억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4년 8억9377만 원(1220건), 2005년 14억8138만 원(3248건), 2006년 25억704만 원(2895건), 2007년 6월 현재 86억9914만 원(281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이 많았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진료를 급여가 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조사기간 총 환불금의 51.8%인 70억4000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855만 원(18.3%)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187만 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8억6480만 원(6.4%)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 6억3717만 원(4.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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