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방재판소는 오는 2월 25일까지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판결을 명할 방침에 있다.
두 지방재판소는 28일까지 회답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끝까지 가보자는 입장이어서 6년째 진행해 온 소송의 화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약의 부작용으로 허파꽈리벽 부위에 비감염성 원인에 의해 만성적 염증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간질성 폐렴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족 15명이 1억 81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됐다.
두 지방재판소가 지난 7일에 낸 화해 권고에는 국가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라벨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일본 대리인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02년 7월 일본 판매를 승인한 이래 8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레사 부작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