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11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장모 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렸는데...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환자를 진맥한 후 한약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환자당 50만원씩 받아왔으며 2601회에 걸쳐 10억9808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장씨는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고 불치병을 치료한 사례가 많은 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병세가 악화된 환자가 없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는 자신의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수의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감기나 피로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했고, 5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가 하루에 50~100명까지 의료행위를 해왔고,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술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 상업적으로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는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말기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일부 증인의 경험사례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명의라고 칭송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말기암이나 불치병 가족들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