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2007년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한의협과 치협은 약 3%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가협상안은 각 단체장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단은 재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16일 밤 7시와 9시에 진행될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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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2007년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한의협과 치협은 약 3%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가협상안은 각 단체장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단은 재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16일 밤 7시와 9시에 진행될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