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기이식법 관심 급증
개정 장기이식법 관심 급증
日서...가족승낙으로 장기적출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8.20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에서는 19일 개정된 장기 이식법에 의거, 가족의 승낙만으로 뇌사 판정된 남성의 장기 적출을 시작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장기적출은 지난 달 17일 개정법이 전면 시행된 이래 2번째 사례로 사망자 본인의 생전의 의사가 완전히 불투명한 것은 처음이다.

장기 적출은 19일 오후 3시 5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모두 끝났다. 적출된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은, 이식 희망 환자가 각각 대기하는 병원에 이송되어 이식 수술이 차례차례 시작되었다.

심장은 도쿄 한 병원의 40대 입원남성에게, 폐는 오사카대학교 병원의 20대 남성에게, 간장은 쿄토대 병원의 40대 남성에게, 신장은 코베대학 병원의 60대 남성등에게 이식됐으며 소장은 의학적 이유로 포기했다.

일본에서는 향후 개정 장기 이식법으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사회적 관심이 높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