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약물 시판후에도 툭하면 "시비"
다국적제약사 약물 시판후에도 툭하면 "시비"
"슬리머에 제동걸린 애보트사...식약청 제기 민원만 20여건 이상"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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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개량형 비만치료제 '슬리머'가 다국적 제약회사인 애보트사의 민원제기로 식약청으로부터 15일간의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최근 슬리머캡슐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한미약품측에 행정처분 예고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다. 

한미약품은 '슬리머캡슐 11.51mg'과 '17.26mg'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허가사항에 없는 '슬리머캡슐10' '슬리머캡슐20' 등으로 기재했다가 표시기재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한미약품측도 11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약품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슬리머 발매로 자사약물(리덕틸)의 매출타격을 우려한 애보트측이 민원을 제기해 발생한 것"이라며 "통상압력을 통해 제품허가를 2년간 막았던 애보트가 발매 후에도 시장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약품은 또 "애보트측이 슬리머 발매 이후 리덕틸의 가격을 절반 가까이 인하한 것은 수익에만 집착한 외국제약사의 영업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측은 그 증거로 애보트사가 슬리머 발매과정에서 식약청에 제기한 숫한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애보트는 슬리머의 광고문구 하나 하나, 심지어 학술 팜플릿 문구 하나 하나에 시비를 걸었다. 이런식으로 식약청에 민원을 넣은 것만 20여건이 넘는다. 2년간 허가를 막아놓고 정상적으로 발매되니까 가격인하하고 식약청에 민원 제기하고 이런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거대 다국적사의 횡포라는 생각이 든다."(한미약품 관계자)

한미약품은 식약청의 행정조치를 존중,  지적된 부분의 표기기재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애보트사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보다 더 엄격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사에 대한 민원제기가 불가피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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